간호사-의사 입장차 '야간간호료 가이드라인'
"추가수당 지급대상 명시" vs "병원별 상황 달라 현장 어려움 초래"
2022.06.23 12:49 댓글쓰기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제공=연합뉴스


‘야간간호료 가이드라인’을 두고 의료 직역 간 입장이 갈렸다. 간호사 단체에선 추가수당 대상 명시 등을 제안했지만 의사단체에선 추가수당 지급 주기 명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 명시를 제안했다.


아울러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야간간호료 대상인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시 보상휴가제 활용과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 지급과 구분된 별도의 특별수당 또는 추가인력 채용 비용이다. 추가수당 지급 대상은 일반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7월경 최종 발표 예정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조사현황 등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이 외에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현황을 공유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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