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버스 안에서 터진 '의대생 성범죄'
동일 대학 재학생 2명 현행범 체포, "중징계·의사국시 제한" 등 재점화
2022.07.05 20:15 댓글쓰기



최근 의대생 성범죄 문제가 잇따르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달 새 동일대학 소속 의대생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가 터진 대학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직업 특수성을 고려, 성범죄에 연류된 의대생을 중징계하고 의사면허 취득 제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잇단 의대생 성범죄...불법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


5일 서울 소재 某의대 학생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대생 21살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4일 오후 6시 50분경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대학 의대생 B씨가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입건됐다.


B씨는 5월 13일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따라와 같은 버스에 탄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기척을 알아챈 B씨는 A씨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신체 사진을 확인한 뒤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버스기사가 즉시 인근 파출소로 방향을 틀어 A씨를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100장가량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 등 중징계 촉구 여론 확산


의대생 성범죄 사건은 올 초에도 물의를 일으켰다. 금년 2월에는 술에 취해 학교 선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의대생이 기소됐다.


의대생 C씨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비행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분하다며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나 반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월 20일 의대생 C씨가 소속 대학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씨는 같은 학교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뒤에서 껴안고, 다른 후배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로 그해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기소되자 피해자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C씨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선배를 껴안은 데 대해 "호감 있는 젊은 남녀 사이에 자연스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만취한 채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선배를 껴안은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C씨가 고소당한 이후 사과문을 보내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당 대학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기정학 9월만 처분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청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대생에게 퇴학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 차원에서 퇴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받은 의대생이 2014년 수능을 다시 치르고 의대에 진학한 뒤 국가고시를 치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대생 성범죄 문제가 계속되자 의료법 문제점이 공론화됐고, 국회에서는 성범죄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사단체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2018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의과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결의문을 총회에 상정하고, 인권침해 사건 대응세칙을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따른다.


최서희 여성단체 프로젝트리셋 대표는 "퇴학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일 뿐이다.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대생이 국시를 치를 수 없게 하고 의사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4
답변 글쓰기
0 / 2000
  • ㅇㄹㅇㄹ 07.08 00:31
    ㅋㅋㅋㅋㅋ

    몰카 찍기 수업이 있었나봄
  • ㅣㅣㅣ 07.06 19:07
    퇴학 시켜야 함ㅡ 이런 것들이 커서 전공의와 여교수들 성추행 합니다 내가 의사 돼서 당한 것만도 3번인데ㅡ 이제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의사만 모르고 있는 듯
  • ㅋㅋㅋ 07.06 09:06
    성범죄 이야기에 왜 조국 딸이 나오나?

    그럴거면 현정권 어떤 장관딸들도 샅샅이 파헤쳐야지...
  • 원적산 07.06 08:28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고 그 원인의 상당수가 우리 의사들 스스로에 있다. 의사 스스로가 주위 의사들을 돌아봐도 혀를 찰 일이 많다. 그 이유는 의사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의과대학 학생의 연이은 패륜행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때마다 그 소속대학까지 분명하게 밝혀서 구성원 전체의 연대 책임성을 강조 해야 한다. 이 사건의 주체도 여기 기사에서 처럼 "서울 소재 모 의대"로 표현할 칠요 없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의...."이런 식으로 기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세대 의대 교수들 스스로도 학교당국에 엄단을 촉구해서 국민들의 눈 높이 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과거 고려의대 처럼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복지안동의 자세로  어정쩡하게 처리해서 결국 다른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 가서 의사가 되는 황당한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그 내용을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의사에 대한 믿음이 가겠어요? 의사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은 시험성적이 어떠튼 간에 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교육기관인 대학이 지난 정부 때부터 부쩍 권력의 눈치를 보고 소위 알아서 기니는 꼴을 보이는데 참 어색하네요. 조국이 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국립대학이건 명문 사립대학이든간에 한적한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만도 못한 짓을 버젖이 하고 희희낙낙하다니....  대학이 알아서 길 곳은 권력의 바지가랑이 속이 아니라  정도라는 대도를 행해 뛰어가든 기어 가든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입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