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내리면 '소송'…심평원, 제약사 대응방안 강구
"급여 의약품 현황·적정성 재평가 제도 분석 등 합리화 방안 모색"
2022.09.30 05:3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 인하 결정시 행정소송으로 정책 효력을 사실상 무마시키고 있는 제약사들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선정기준 등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선별급여(콜린알포세레이트) 또는 급여제외(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된 3개 성분 모두 제약사 행정쟁송 및 집행정지 중으로, 본래 취지 달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불필요한 쟁점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상 선정 등 여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국내외 급여의약품 현황을 분석하고 재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기준·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청구현황 및 제품수 비교 등을 통한 급증하거나 감소된 성분, 기전의 변화 또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등으로 세대 교체된 성분,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문제된 성분을 살펴본다.


노인환자 증가 등 인구형태 변화에 따른 최근 10년 이내 질환별 증가추세 및 요인을 분석하고 일반의약품 급여 현황도 함께 연구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의 건보재정, 시장효과 분석을 시행하고 사후관리 제도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의 경우 재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요국의 보험제도 운영방법과 재평가 현황을 통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재평가 대상선정에 대한 제언 및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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