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이필수→곽지연→조영기 '시위'
범의료계 궐기대회도 추진…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탄원서' 제출
2022.10.05 06:45 댓글쓰기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범(凡)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재투쟁에 나선다.


각 단체장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궐기대회까지 추진되는 등 대장정에 돌입했다.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그의 바통은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이 이어받는다.


각 단체장들의 1인 시위가 끝나면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 주자로 나서게 된다. 400만 회원이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 트랙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내부에 '간호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연대와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궐기대회 등도 계속 논의 중이다"며 "이와 함께 간호법저지 비대위도 국회의 상황,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에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단체들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제정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힘을 모았던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과 함께 의료질평가 기준 중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항목에 간호사를 포함한 정부 결정이 의료정보관리사들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심평원이 의료질평가 기준 중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항목에 간호사를 추가 인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협회는 비대위 체제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연대는 물론 심평원, 복지부, 법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들이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장하며 분란을 야기하는 '간호법'을 악법으로 명명, 철회를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제정안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대변인은 "간호법이 후다닥 통과된 데 충격을 많이 받아 현재 의협은 국회 내 제정안 동향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400만 13개 연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 도심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맞불을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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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 10.06 23:48
    간호대학 졸업  후 간호만 합시다 인력부재라면서 다른업무  침범 아니됩니다
  • 보의정관 10.06 14:26
    간호법은 철회되어야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간호법은 이땅에 있으면 안됩니다. 간호사는 환자을 돌보지않고 다른 직종의 업무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 간호사 부족하지 않습니다.  간호대학에 입학이유가 무엇입니까?  간호대학에 나오면 의무적으로  그지역에서 환자를 돌보는 본연업무를 할 수있게 법을  변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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