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만성질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합류' 전망
복지부 "복약지도 우려 제기, 참여 방안 논의"…"의약품 효능‧효과 외 부작용 검토"
2022.10.05 06:54 댓글쓰기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약사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직능 침해 소지가 되는 용어에 대한 개선도 검토중이다.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포함된 서비스 중 약사 복약지도와 오인될 소지가 있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시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중 ‘건강관리서비스 인증등급 및 구분 내용’ 중 ‘투약관리’와 ‘의약품의 성분·효능·부작용’의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앞서 대한약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는 비의료기관이 ▲건강정보 확인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 만성질환자 대상(예외적 허용)에 한정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산업계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허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이더라도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료행위를 빼고는 의료인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의료인이 의뢰한 방법의 운동·영양 프로그램,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환자 관리·점검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포지티브’로 바꾼 것이다.


약사 사회에선 해당 서비스가 복약지도로 오인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미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항의한 상태다. 


약사 고유 직능 권한을 비약사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보장해주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용어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약사 고유 직능 권한에 대한 허용이 아닌 ‘식사 후 약은 드셨나’와 같은 단순 질문과 관리를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약사회 문제 제기 등을 계기로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이미 약사회와 미팅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두 세차례 더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행위’의 ▲이용자가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App)에 입력해 정기적 복용을 위한 알림(안내)을 제공 ▲이용자가 입력한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허가사항) 제공 등에 대한 약사 참여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례집에는 서비스 예시로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약 종류, 복약시간을 입력하면 규칙적인 알람 등 건강관리 지원 ▲의약품의 성분,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거지역 인근 모든 약국의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의 안내가 언급됐다. 


곽 과장은 “약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약사회와 함께 고민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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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기 10.13 11:32
    국민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의료민영화 할려는 민영화마피아와 로비 받고 도와주는 보건복지부 견제 해야합니다. 어디서 의료가 아닌것처럼 꾸미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교묘하게 꼼수로 국민들 속일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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