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행위료' 신설
심평원, 5년 걸쳐 단계별 인상···"첫해 상한액 23만원→44만원"
2022.10.05 12:05 댓글쓰기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행위료가 신설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인상은 앞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번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선 1차 년도에 인상비용을 치료재료 정액수가와 행위점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전환 방법이 변경됐다.


이후 2∼5차 년도까지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수가 전환에 비례해 인하하며, 전환된 행위수가 금액은 상대가치점수로 바꿔 고시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항목은 현재 상한금액이 23만9000원인데, 1차년도에는 치료재료 비용 상한금액 44만원 및 인상비용 절반의 행위료가 신설된다.


이후 치료재료 비용 상한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 5차년도에는 삭제된다. 대신 현 재료비용 및 전체 인상비용을 합한 행위료를 책정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1차년도 상한금액 26만3500원에서 4차년도에는 6만5870원으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40만2000원에서 10만500원으로 감소하고 행위료를 신설한다.


행위료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결과를 반영해 점수가 결정된다.


다만 1차년도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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