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성분명 처방 반대, 국민 선택분업 하자"
오유경 식약처장 발언 이후 잇단 의료계 단체 '반대 입장' 표명
2022.11.03 12:32 댓글쓰기

국민의 약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 대신 국민 선택 분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 처방 옹호 발언을 재조명했다.


먼저, 병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의학적 문제로 의사가 안정적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의사는 환자 치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가 외부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극도로 경계한다"며 "자신 의도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이는 약제가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는 제대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사는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특성이 달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약제를 조절한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는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약이 환자에게 처방될 수도 있는데, 이때 손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법적 이슈도 있다. 지금은 약물 투여로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해(危害)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협의회는 "의사의 경우 약화사고 발생 시 교과서적으로 올바르게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했다면 책임지지 않지만 성분명 처방 시 의료 소송에서 이런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정확한 종류 및 용량, 용법대로 환자에게 투여됐는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성분명 처방이 추진된다면, 약사는 이런 자유로운 대체조제 행태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의사도 약 선택 과정이나 약물 부작용 설명과 관련해 과실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 시행 시 의사 처방 패턴이 오리지널 약 선호 현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우려했다.


단체는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한 약이 정확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길 원한다"며 "성분명 처방을 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포함해 어떤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모르고, 이는 결국 한 성분당 하나의 약 밖에 없는 오리지널 약 처방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문제도 짚었다.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지속 주장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약속을 깨는 것으로 여기고, 의료계는 국민 선택분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단체는 "정부와 약사회가 일방적으로 의약정 합의를 파기한다면 의료계가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성분명 처방 저지 투쟁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하면서 국민이 조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선택분업을 추진하는 투쟁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약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선택분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제네릭의 품질 표준화 및 제약회사별 경쟁을 통한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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