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골프 접대 등 경동제약 과징금 '2억4천만원'
공정위, 12억2천만원 부당 지원 적발···"불공정 고객 유인행위 판단"
2022.11.20 17:35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골프 예약 지원 시 제공되는 이익을 보면, 경동제약이 회원권을 보유했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에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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