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학생 등 수만명 결집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 사생결단 의지 피력…신경림 회장 포함 임원들 삭발
2022.11.21 18:30 댓글쓰기



[1보]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등 주최측 추산 약 5만 여명(경찰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염원으로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며 소모적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신경림 회장 등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간호법 즉각 이행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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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인 11.27 09:43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종합병원급 환자 1인당 간호사들의 처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견딜수가 없다. 약물도 다양해지고 있고 기계도 검사도 다양해지고 고령환자의 수술건수도 늘어나면서 밤마다 섬망환자와의 실랑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빨리 받아 들이고 다른 직종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의협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간호사들이 의사들 영역을 침범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인가요?

    그냥 싫은 건가요?

    간호사들 근무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의사선생님 이라 봅니다.  상대방 입장도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 푸른솔 11.25 10:50
    간호사는 의사의 주종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이다.
  • 이주연 11.21 22:22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간호학과가 취업이 쉬운 이유는 그만큼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 비율은 45.3%로 2명중 1명은 1년이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 간호법제정 11.21 20:46
    환자 곁에 유일하게 24시간을 지키는 직종 간호사. 신종감염병/고령화로인한 간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간호사의 적정 배치 및 수급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고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47%에 달하는 간호계 현실을 바꾸려면 간호법이 첫 발걸음입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일부 협회들은 간호법을 통해 전문간호사를 만들어 타 직역을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미 1973년에 “분야별간호사” 도입 후 2000년“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령은 이미 2022년 4월 공포가 되었구요. 간호법으로 전문간호사를 만드는게 아니라 이미 70년대부터 분야별간호사가 도입되고 올해 4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령이 공포됐어요.. 간호법안에 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의협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수정했습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직역 단체마다 주장이 다 달라요 즉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거죠. 정신차리시길
  • 법은 병등 11.21 19:56
    평등한법이 아니죠  이건 악법 오로지 간호사만  태움 ㆍ무시 환자우대하시나요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긴호법 독재다 독재    미친 세상  이상한 이  누구를 더 죽이려고  하늘도  압니다  이건아니라고  대한민국  누가  대통령인데  탓하지말고  인정먼저 니들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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