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정책기관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응급의료기관 업무 방해시 '과태료'
2022.12.13 11:46 댓글쓰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닌 정책기관으로 변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된다.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지역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이 확립됐다.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정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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