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세브란스·아산 등 18곳 '요루암환자 교육상담'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환자관리료 등 수가 제공
2022.12.28 06:14 댓글쓰기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 18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는 12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상담료’ 등 요루암환자 재택의료 관리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추후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9곳 등 총 18곳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신청 대상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선 ▲건국대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인하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이 선정됐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국립암센터 ▲동탄성심병원 ▲원자력병원 ▲비에스종합병원 ▲강남성심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이다.


사업에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갖춰야 한다.


재택의료팀 의사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간호사는 WOCN(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 선정 의료기관은 요루 암환자 대상 체계적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위해 교육상담료(Ⅰ, Ⅱ)와 환자관리료를 지원받는다.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특성과 치료 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최소 15분 이상 제공해야 지급된다.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이 외래 또는 입원(퇴원 예정) 중인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회 최소 20분 이상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지원받는다.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된다.


교육상담료Ⅰ은 2022년 기준 4만520원이며 2023년에는 4만1190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 기준 교육상담료Ⅱ는 2만5950원(2022년 2만5530원)이다. 환자관리료는 2만7840원(2022년 2만738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와 장기입원 등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재택의료 서비스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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