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서울에서 개원 중인 A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자신이 개원한 의료기관 개설자를 B로 변경했고,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올해 5월 개설자를 다시 자신으로 바꿨다.
#. 서울에서 개원한 C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으로 검찰에 송치돼 관할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받았다. 이후 C씨는 사법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영업정치 처분이 나기 전 폐업 신고해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대리수술·진료비 거짓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편법을 이용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진료비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폐업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했다.
이외에도 사법기관 결과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고, 이 사이 의료기관을 폐업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둬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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