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지난해 7만790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같은 기간 자문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비중도 30%에서 49%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의료자문건수는 지난 2014년 3만2868건을 기록한 이래 2015년 4만9288건, 2016년 6만8499건 등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와 함께 보험금 부지급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 2014년 9712건에서 2015년 2만763건, 2016년 3만297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제도"라며 "만약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환자의 진단서 거부 용도로 사용한다면 환자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의 갑질"이라며 "의료자문으로도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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