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가 확인됐으며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의사회에 따르면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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