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 10곳의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결과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들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부·울·경지역 병원 31개소 중 가장 많은 체불임금 처분을 받은 곳은 부산백병원으로 통상임금 포함 66억원이었고, 해운대백병원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43억원이었다.
동아대의료원이 통상임금 과소 산정 등으로 27억원, 부산대병원이 차별적 처우 등으로 4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 31개소 감독 현황’에 따르면 해당지역 병원들은 체불액이 없거나 최대 66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단 대부분의 병원이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체불임금 규모는 부산백병원(66억원)·해운대백병원(43억원)이 가장 컸다. 부산백병원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통상임금 과소 산정·연차휴가미사용수당·기간제 차별적 처우 등을 지적 받았다. 해운대백병원 또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지적됐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분도 있었다.
이어 동아대학교의료원(27억원)은 최저임금 위반·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통상임금 과소 산정·기간제 차별적 처우 등이 문제가 됐고, 부산대병원(4억원)도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차별적 처우 등이 문제가 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5억원 처분을 받았는데, 내용은 부산대병원과 같다.
부산 가톨릭의료원 산하 부산성모병원의 체불액은 5억 6000만원이었는데, 같은 의료원 산하인 메리놀병원에서는 전공의 선발과 관련해 여자 인턴에 대해 ‘성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국립 의료기관 등에서 임금체불이 있었으나, 수도권 대형병원과 비교해 액수는 많지 않았다. 이는 병원 규모 등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위반사항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 등으로 대동소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원경상대병원(8억원), 경상대병원(7억원), 마산의료원(4억원),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15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 간호사 등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간호사 등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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