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강제징수를 가능케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17일 산부인과의사회가 내놓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강제징수에 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반대하고, 조속한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23조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케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 부담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입장문에는 최근 저출산 여파로 인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려움과 함께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 기피 우려도 담겼다.
산분인과의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과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분담금까지 강제로 징수하려는 시도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산부의 출산은 필연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일본·대만 등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가가 100% 보상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런 정책이 분만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각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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