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 억 원이 넘는 수입차가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적지 않다"고 공개.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재산 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는 실정.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더욱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