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포상금이 4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확정된 신고포상금은 바로 지급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 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766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음에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최도자 의원이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 명단을 분석한 결과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일례로 2015년 신고된 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신고자에게는 8억 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0원이다.
이 처럼 상위 100개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이다.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은 포상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돼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 완료돼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했다.
지난 10년 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 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미지급된 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 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징수는 공단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 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