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비확인 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116건으로 집계됐다. 환불금액은 17억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신청처리 2만3720건 중 환불 9839건이었고, 환불금액 30억5435만원이었다. 그런데 2013년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확인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제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