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의 경고에 대한심장학회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22일 대한의학회는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심장학회가 주장하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도입은 의료윤리상 위법"이라고 밝혔다.
의학회 권고문과 관련해서 대한심장학회 관계자는 "의학회 권고문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며 학회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심초음파는 다른 검사에 비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수가도 더 높다. 의사들도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는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자간담회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의료계 내에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는 심장학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인증제도는 기존에 심초음파학회에서 주도하고 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역시 심초음파학회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두 학회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을 넘겼다.
한편,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질 관리를 위해 학회가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장학회는 "초음파 급여화 확대로 2020년 심초음파 검사가 전면 급여화될 예정"이라며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검사 보조인력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이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평의사회·대한임상순환기학회 등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해 심장학회의 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초음파 판독을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한의학회에 “불법인 심초음파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와 인증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계 내 갈등이 심화되자 대한의학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22일 대한심장학회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의학회는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학회 발상이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심장학회는 더 이상 의업의 기본 철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