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부위에 점이 있는지 아닌지는 이번 형사소송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지 한 정치인의 점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곳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신체검증에 대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피력. 최대집 회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과 의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 X-ray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검사를 요구했던 당사자. 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최대집 회장은 “박주신씨 명의의 MRI와 X-ray 촬영본의 인물이 20대 청년일 가능성은 0%”라며 “박 씨가 대리검사를 했거나 영상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그러나 서울중앙지방지검은 2016년 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박 씨에게 의혹을 제기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당시 최 회장은 “정치 편향 판결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