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9월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오진 때문에 평균 57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 간 병원(106건), 의원(99건), 종합병원(75건), 상급종합병원(58건), 요양병원(4건) 순으로 오진에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했다.
2013년 40건이었던 오진 의료분쟁이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45건, 2016년 48건 등으로 줄었지만, 2017년(68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