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었다.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의료기기업체 직원 대리수술을 비롯해 간호사 사망 및 마약류 의약품 관리·원지동 이전 사안 등을 지적하며 "총체적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의원은 “NMC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NMC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날 오후 8시 30분 경 보도자료를 배포, 국감서 제기된 갖가지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다.
우선 대리수술 논란이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NMC 내부감사 미진함과 사실은폐 의혹, 수술영상을 찍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NMC 정기현 원장은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금지 및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외의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NMC는 내부감사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고, 경찰에 공개적으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3년 간 40건이 넘는 대리수술 의혹은 보건소·경찰 등의 조사에 의해 가려질 것이며, 환자에 대한 사전 촬영 동의여부는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이 없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에 대한 의료지원 다큐멘터리’ 일부"라고 해명했다.
간호사 사망사건 및 마약류 부실관리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사망 간호사의 마약류 검출 은폐 의혹은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발표했고, 마약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올해 4월 25일부터 ‘마약류 등 의약품 특별관리 TFT’ 운영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구 연한이 지난 전신마취기를 통해 난임환자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기기는 조달청 고시에 의해 사용에 지장이 없을 뿐더러 난자채취는 수면마취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기기가 사용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NMC의 이 같이 적극적인 해명은 일부 의원들이 ‘폐원’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외상센터 의사 4명이 퇴사하고, NMC 원지동 이전도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럴 바에는 NMC를 없애는 게 낫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NMC는 국감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NMC 감염병센터와 외상센터를 해체하고, NMC 이전 계획 취소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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