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모호했던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강화되고,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가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규제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위료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웰니스 차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을 강화하고,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규정하는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도입한 혁신·첨단 의료기기에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해 신속 진입을 돕고 보상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 근거가 부족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장비들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와 의료진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초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올해 안으로 추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기재부 고형권 1차관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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