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부산대학교병원의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이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 3년 동안 직원들에게 111억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양산부산대병원 57억9662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감면액은 169억950만원까지 치솟는다.
박찬대 의원은 "부산대병원은 계속되는 적자로 부채비율이 500%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2013년 230억원, 2014년 132억원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하는 등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 직원과 배우자는 진찰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50%, 선택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50%를 감면받았다.
직계가족도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했다. 부산대학교 치과대학·간호대학 관계자들 역시 부산대병원 관계자들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병원 직원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누렸지만 정작 학생들에게는 인색했다.
실제 부산대병원은 새마을금고 직원 7~8명에게 1070만원을 감면해줬지만 부산대학교 학생과 대학원생 4만명에게는 1200만원 밖에 감면해주지 않았다. 학생들은 본인부담금 중 비보험 10%만 감면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료비 감면과 관련해 2013년 종합검진비 및 진찰료 폐지 등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공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부채규모 등을 감안하면 직원들 복지를 위한 진료비 감면도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진료비 감면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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