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최근 5년 동안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17억원 어치가 전국 한의원에 납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백신류·스테로이드·항생제·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7만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와 1478개가 납품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마약을 포함해 다수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건당국이 납품 이후 의약품 투약경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 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