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 억 원대 보험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와 알선책, 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한 여성들에게 비급여 대상 시술을 해준 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환자들을 통해 7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5000만원을 챙긴 제주지역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알선책 B씨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한 사기에 가담한 나머지 알선책 4명과 환자 7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병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 진료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