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아들을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교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 학부모 A씨가 항소. A씨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행정실장 B씨에게 기말고사 시험지를 요청, 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는 상황.
앞서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으며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크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원의 징역 2년 판결은 사안에 비해 너무 짧다며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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