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 집중 지적을 받은 충북대학교병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 참여 및 결정문 수용이 개선될 전망이다.
2일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지적 받은 사항은 조정개시 참여율 및 결정문 수용률이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적극 참여·수용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해당 국회의원실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얼마 전 마무리된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충북대병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충북대병원에서 총 42건의 의료사고 분쟁이 있었음을 공개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지난해 7건 등이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은 총 42건의 의료분쟁 중 18건의 조정개시에 참여하지 않았고, 5건은 조정개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병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중재원 조정 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건수는 증가세에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지난해 72개소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충북대병원은 최근 조정개시 참여율을 높이고, 조정결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특히 병원은 지난 8월 중재원에서 진행 중이던 4건의 의료분쟁 중 최종결과를 통보 받은 2건에 대해서는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도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사실 국립대 중 충북대병원은 접수 건이 많지 않았다”면서도 “병원장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조정개시 참여에 적극로 나서고, 법률검토를 통해 조정결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서 의원이 제기한 특정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건은 상반기에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국감에서 종결된 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은 박 모씨와 관련한 중재원의 ‘유족 측의 미납진료비 채무를 모두 면제’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 의원은 국감 당시 박 모씨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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