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진단서와 검안서 등도 엄연한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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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근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지 묻는 강원도 원주시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진료기록부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토록 하고 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에는 병명, 임상소견, 최종 진단, 사망원인, 임신기간, 출생아 건강 상황, 사산 원인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등이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진단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료법에 처방전은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진단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때문에 진단서 등을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강원도 원주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도 엄연한 진료기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자문서 작성 여부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은 작성 주체에 관한 규정이지 작성 방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히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작성토록 한 취지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동시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조제해 도착 즉시 전달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진단서와 검안서 등에도 환자 병명과 의사 임상소견 등이 게재되는 만큼 명백한 진료기록으로 봐야 한다”며 “작성 방식 차이로 미포함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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