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노인의학회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질환 대응을 위한 대내외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29회 대한노인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욱용 회장은 “춘계에 이어 추계학술대회에도 700명 넘는 등록자가 있었고 노인병전문의 인증시험을 통과한 회원이 1900명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학회 공신력을 앞으로도 높여 나갈 것이며 외부 협조 요청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COPD와 골다공증, 노인성 폐렴, 당뇨병 등의 질환이 노인에게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과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 이사장은 “노인이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제한적인 과에만 혜택을 주면 갈등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이 적용되는 과의 범주를 대폭 넓히고, 대신 기존 8개과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정책 제안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문의 가산제도의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장동익 고문도 “노인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과별로 노인 분과를 만들고 학회가 난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서로를 배제하는 진입장벽을 만들기보다 노인의학에 대한 세부전문의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 형사처벌, 공부 못한다고 감옥 보내는 꼴”
한편 노인의학회 또한 업무상과실치사로 의료진 3인이 구속된 판결에 대해 강력한 항의 입장을 밝혔다.
이욱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학회를 방문해 오는 11월 있을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했다”며 “각 학회들 또한 의사 구속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장동익 고문은 “환자를 고의로 속이는 등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오진을 내리는 경우를 두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공부 못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꼴”이라며 “오진의 처벌이 법정구속을 통해 이뤄지는 곳은 우리나라 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를 겨낭한 제악으로 악조건이 겹치는 상황에서 궐기대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가슴이 답답하다”며 “과연 우리의 뜻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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