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리치료협)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및 비전 선포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에 ‘의사·치과의사 지도하에’라는 조건을 ‘처방’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물리치료사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에서 치료사협회 김기송 교육부회장은 전문성·질병양상의 변화·고령사회로 진입 등을 이유로 ‘물리치료사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육부회장이 강조한 전문성은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만성퇴행성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물리치료와 관련이 있다.
질병 양상의 변화는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패러다임이 급성병 중심에서 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개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730만명이었고, 진료비는 28조원을 육박했다.
또 우리나라가 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등으로 인해 물리치료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김 교육부회장이 꼽은 단독법 제정의 이유는 다양했다.
김 교육부회장은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회원국 107개국에서 조사된 75개국 중 58개국이 물리치료 관련 독립적 법률이 제정돼 있고, 일본도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만이 독립된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3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시작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8개 분야 의료기사는 하나의 법체계로 묶여 제도 발전 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 법제이사는 “물리치료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들어온 배상건수가 화상 122건, 상태악화 55건 등 물리치료 관련 5년 간 사고건수가 적지 않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수련과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의사 지도하에는 법적책임과 같은 말”이라며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면 또 다른 의료인을 창조하는 것인 만큼 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복지부 “사회적 논의 필요하고 종합적인 검토 이뤄져야”
양측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물리치료사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사무관은 “핵심은 의사 지도에서 처방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입법례에서 각국은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실익이 있는지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제정됐을 때 현재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으로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냐도 점검해야 한다”며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등을 통한 인력의 질에 대해서도 협회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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