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적 어린 나이인 30대 초반 의사 A씨는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됐다. 본인 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했다.
#.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갔다. 결국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사례로 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이다.
그간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상지대학교(11.7)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11.13.) 및 강원대학교(11.14.), 대전대학교(11.15.)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 및 약사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비 의료인이 사무장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