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간호조무사 비율이 늘고 직장내 성희롱과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간호조무사 비율도 상승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사진]는 이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5803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인권침해, 차별대우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7.5%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고 있었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34.3%였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2017년 조사 당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응답자의 13.8%였지만 올해는 27.5%로 상승했고, 최저임금 초과율은 53.4%에서 38.2%로 대폭 감소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 피해도 작년에 비해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3.9%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5%가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들은 성희롱 피해 후 64%가 '그냥 참고 넘긴다'고 답했고 항의를 했지만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19.6%, '사과를 받은 경우'가 11.2%, '이직한 경우'가 3.9%였다. '법적대응 또는 제도적 해결'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 폭행,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간호조무사는 전체의 29.9%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 비율 역시 전년 대비 6% 가량 상승했다.
피해 종류는 대부분 폭언(92.4%)이었고, 폭행과 성폭력은 각각 4.8%, 2.7%였다.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폭력 피해 후 66.5%는 '그냥 참고 다닌다'고 응답했고 사과를 받거나 항의를 했지만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16.5%, '사과를 받은 경우'가 8.6% '이직한 경우'가 7%였다. '법적대응 또는 제도적 해결'은 1.4%에 그쳤다.
홍정민 노무사는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졌다"며 "성희롱 및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구제가 1%대에 불과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하게 됐다"며 "임금에 대해 심층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하며 성희롱, 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