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측이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영상물 찍은 범인 검거에 핵심 자료인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표’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 A병원에서 불법촬영된 간호사 탈의실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을 병원에 위임하라고 했고 피해자도 병원을 믿고 조사 일체를 위임했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병원에 사건을 위임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들을 수 없었고 관리자에게 확인해보니 “수사는 종결됐고 범인은 못 잡았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대병원 전공의 출신 공중보건의 B씨가 지하철·버스 등의 공공장소를 비롯해 진료실에서까지 불법촬영을 저질러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동작경찰서는 B씨가 A병원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과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순환근무계획표’ 자료에 당시 B씨가 피해 병동 근무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는 B씨가 당시 근무를 했고 병원 측에 근무기록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당시 B씨는 불법촬영 피해 병동에서 근무를 했다. B씨의 순환계획 근무표는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돼 있었고 얼마 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 질의에서 참고인이 피해 병동에서 B씨와 함께 근무했다는 증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대병원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시켰고 이에 따라 수사는 종결돼 버린 것이다. 병원 측의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가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병원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며 문제 삼았다.
의료연대본부는 “B씨는 2012년 1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버젓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15년 문제가 재발했을 때 노동조합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관리자는 피해자를 협박·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병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했다. 병원은 왜 전공의 순환근무계획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병원은 이제라도 책임지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이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노동조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