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민원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닥터헬기 소음 민원은 최근 국회 출석 및 언론 출연을 통해 국내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을 지적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이 여러 번 언급해 왔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이 위치해 있는 수원시 영통구는 병원 측에 “외상센터 헬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헬기장 이전이나 방음벽 설치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 센터장이 "공무원들이 경기도 소방상황실에 닥터헬기 소음 민원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민원 야기를 싫어한다'고 핑계를 대며 주의하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측에 닥터헬기 착륙에 따른 주민 소음 민원을 전달하며 이를 해결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전자창구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닥터헬기에 대한 소음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병원 측에 헬기장 폐쇄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외상센터 지정 조건에 헬기장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항공청 지시에 따르게 되면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을 위한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같은 소음 민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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