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중국에 진출하는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이 용이해지고, 화학의약품 통관검사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장자원부(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이 같은 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병원을 비롯해 은행·통신회사 등 중국 내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 참여가 제한됐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이 철회된다. 정부는 해당 규정이 철회되면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기업의 중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정보보호산업제품 중국수출 현황’에 따르면 對중국 수출은 2015년 1175억·2016년 1174억원·지난해 1308억원이었다.
또 내년 1월부터 강제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對중국 화학의약품 최초 수출 시에만 통과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출은 통관검사가 면제된다. 기존에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평균 2~4주가 소요됐고 이에 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했고,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식약처 등은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고, 이중 5건의 규제에 대해 다자회의 공식 안전(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는 특정무역현안을 뜻하는 것으로,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중국·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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