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을 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모 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해당 병원이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보건소는 20일 "해당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최근 해당 병원을 점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도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통지서를 보냈다.
해당 병원은 이의제기가 없을 시 오는 11월30일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파주경찰서도 병원을 압수수색, 의료기록부 등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오전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검찰에 파주 대리수술 관련 대표원장, 행정원장, 의료기기영업사원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고발장에 담았고 이들 3인이 기소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촉구했다”며 “의사면허가 취소된 행정원장과 의료기기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특별법 위반이다. 이들이 무면허자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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