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적폐청산 동참 의지를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치과의사가 여러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진료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 돼야 마땅하다”며 “치협 또한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료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고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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