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가운데 최근 약국 내에서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 등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술에 취해 약사를 폭행하는 등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A씨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해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다”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체 약국 중 다수는 ‘1인’ 운영 약국으로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시 그 대응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21시~익일)’, ‘달빛어린이약국(휴일, 야간)’ 등 야간, 심야 시간대에 공공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