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 발생 시 면허를 대여 받은 자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먼저 현행 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한 의료기관 개설을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자신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 의료인 명의를 빌려 다른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또 타 의료인 이름으로 여러 병·의원 개설을 위반 행위로 추가했다.
논의에서는 명의를 대여 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보다 처벌 요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의 대여와 관련 형량 10년 및 과징금 1억원을 처벌 요건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하고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리니언시제도' 역시 계속 심사키로 했다.
국민 건강 및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자진신고를 통해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개설을 억제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법안소위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의료인 및 약사 역시 담합의 당사자로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징수금 감면이 자진신고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사무장에 대해 징수금을 감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자진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정상 참작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 역시 부정적인 기류
가 강했다.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과 관련,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자는 개정안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앞서 의료법을 통해 자격 없는 자가 개설을 금지토록 하는 현행에 명의를 대여받는 행위 금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상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기준의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무혐의, 무죄로 판정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지급 보류 처분이 요양기관의 운영 및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