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민간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을 줄이고 무임승차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내어줄 돈은 줄었음에도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4개의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근본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 규제가 민간보험사가 아닌 자칫 의료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료가 5.9%에서 8.7%까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금년 8월 KDI 연구용역을 통해 반사이익이 5년간 1조8000억원이라는 통계도 나왔는데 왜 올려야 하는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데도 실손보험 가입자 3300만명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공사보험연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불평등한 특성을 갖고 있어 의료격차를 가중시키고 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태조사 부담 의료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민간보험 체계가 정상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보험사 제출용으로 의무기록이나 코드를 수정해달라는 환자들이 요청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도 동일했다.
이날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장성이 강화됐는데 보험료를 올리려는 민간보험사의 움직임이 놀랍다.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할 수준임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일 광고를 하면서 가입하면 안 주려고 하는 민간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보험 연계법과 관련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공사보험 연계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면 비급여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피해는 의료계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도가 시행될 시 공사보험 연계심의위원회가 역할이 커지게 될텐데 주관업무는 복지부가 맡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은 “민간보험이 의료현장을 헤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이 됐다.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하지만 “비급여 실태조사는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해야 하며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험사례 관련 서류를 전자전송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판이하게 갈린 손해보험협회-심평원 해석
이날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내보인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보험산업은 규제 강도가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미 보험업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하에 규제장치가 있다. 과도한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기존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비급여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사보험 상호작용과 국민의료지 적정화를 위해서는 실손보험에 한정된 자료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과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2800여 비급여 항목에 수가가 책정된 상태이므로 국내 체계 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상한액을 설정하고 고시하는 방안을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허윤정 심평원 연구소장은 “다수 연구에서 민간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이 많고 비급여 비중이 높다고 분석된 바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미가입자에 비해 3.5배 높고 총의료비도 4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간보험이 가입자 개인의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공급자의 행태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어 “현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이므로 비급여 보장과 연동된 민간보험도 건강보험에 맞춰 관리기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복지부, 같은 듯 다른 관점 피력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는 공사보험 연계법 시행과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취했지만 관점은 달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취지 자체가 살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민간보험사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비 실질적 절감 달성을 위한 방안이 고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비급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보장을 위해 공사보험 연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상호영향을 주고 받고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과장은 또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맞물려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하나의 소관 상임위로 조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