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발표 당일 외국인환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예외 정책을 발표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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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 항목에서 외국인환자 부분을 제외키로 발표한 게 화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개에서 337개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기존에 공개 의무가 없었던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해야 할 비급여 항목이 130개나 늘어났다.
하지만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다른 부분이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진료비용은 현화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에게 받는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발표 당일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녹지국제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염두하고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시켰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해당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을 통해 ‘허가 취소’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인 셈이다.
외국인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예외를 담은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공교롭게도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발표 당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리병원 허가 발표와 동시에 관련 정책을 내놨다”며 “명백한 영리병원 지원사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제도권 관리 영역에서도 빠져나갈 공산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와 녹지국제병원은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공고 당일 영리병원 허가 발표가 나와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상으로는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환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결코 영리병원을 염두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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