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됐다
.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기됐던 무용론을 의식한 조치로
, 비현실적 기준들이 대폭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
말기환자들에게 존엄한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반색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 범위 확대와 가족관계 확인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명의료 시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를 연명의료 시술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시술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 확대됨에 따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 등 3개 의료행위가 새롭게 포함됐다.
즉 단순 생명을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 전원 합의 기준도 완화됐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전동의서도 없을 경우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환자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경찰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된 가족으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환자가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가족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행방불명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된 가족으로 기한을 대폭 낮췄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환자 의사 확인 및 호스피스 신청 시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시켰다.
또한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월 존엄사법이 본격 시행된 후 약 1만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이 중 병이 위중해진 뒤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는 34.9%로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환자가족이 환자 뜻을 대신 진술(28.5%)하거나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를 이루는 등 사실상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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