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의사를 친 사고와 관련해 과실 비율 및 합의금을 두고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게시글을 통해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무단횡단을 했던 여의사가 합의금 400만원을 수령해 갔다”며 “차량이 피할 수 없는 무단횡단 사고였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이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내 홈페이지에 비난성 항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상황이 가열되자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졌지만 현재도 과실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중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요즘은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과실이 100대 0이나 80대 20으로 나온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는 과도기인데 나중에는 100대 0이 될 만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당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였던 의사 본인까지 해명에 나섰다.
당사자인 B의사는 "제 과실로 소란을 끼치게 된 점 죄송하다. 사고 차량 운전자님께도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횡단은 시간에 쫓겨 짧은 생각으로 한 것으로 변명할 여지없는 실수고 불찰”이었다며 “병원은 그만두기로 했으니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B의사는 "이번 사고로 우측 팔꿈치 관절 부분에 길이 4cm, 깊이 1cm의 외상을 입었다. 제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라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보험사에서 250만원을 제시해 그대로 수령했으며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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