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는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연계소프트웨어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적응기간을 더 제공해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20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20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적극 발굴·해소해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