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해가 가기 전에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1월 1일~12월31일로 보험 적용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음 년도 혜택으로 갱신된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만5000원(의원급) 정도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만 20세였던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치협은 “치석이 오랫동안 쌓이면 잇몸 속으로 각종 세균들이 파고들어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라며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스케일링을 자주하면 치아가 닳고 시릴 수 있다는 속설에 대해 치협은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치아 표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절대로 닳지 않는다. 다만, 환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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