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동성제약[002210]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잡고 17일 회사를 압수 수색했다.
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이 회사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감사원과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정로환'으로 유명하며, 염색약과 알레르기 치료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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