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이 새롭게 포함된다
. 또한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폐암은 전체 암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를 차지하고,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도 미미한 질환이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향후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 간 시행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된다”며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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