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PA 운영이 일반화된 의료기관에서도 인사고과 등 병원 내 입지는 여전히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전공의법 국회 통과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립대병원 PA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들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PA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에는 수술실 PA를 모집하는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필수자격 요건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둔 곳도 존재한다.
간호계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PA는 외부 채용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이동 방식으로 뽑기도 한다.
A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과에서 요청이 오면 간호부 내에서 PA로 이동할 인력을 뽑는다”며 “PA는 다른 포지션과 달리 3교대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도 쉴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조건을 보고 지원하는 간호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소재 B대학병원 간호사는 “3교대 없는 상근이긴 하지만 휴가나 연차 쓰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부서 이동을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PA 운영이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PA의 인사고과나 업무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앞선 A병원 간호사는 “평소 의사 밑에서 인턴 업무를 대신하거나 오더를 거르는 일까지 하는데 막상 인사고과 얘기가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간호부 소속이니 그쪽이랑 알아서 얘기하라고 한다”며 “병원 편의에 맞춰 PA소속과 하는 일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처지”라고 답했다.
C종합병원 간호사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PA가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부서보다 배울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PA를 지원하는 간호사들이 있을 정도로 포지션이 보편화돼 있지만 몇 년을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PA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도 보호 장치가 없다"며 "어깨 너머로 배우는 식의 교육을 시켜놓고 문제가 생기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며 처벌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PA 제도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별도 교육 제도조차 없는 PA 인력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한 병원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간호사들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PA 제도를 막기 위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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